정당·후보·이념까지 묻는 질문...개인정보 유출 우려
사퇴한 후보 포함된 항목까지...조사 신뢰성 논란
"표적 설문 가능성"...선관위·전문가 우려 잇따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되자마자 특정 후보 지지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묻는 여론조사 전화가 잇따라 걸려오며 유권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함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일 뉴스핌이 확인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사전투표를 했는지 묻고, 누구를 지지하는지, 정치 이념 성향까지 구체적으로 질문했다"는 증언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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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전투표를 했는지 묻고, 누구를 지지하는지, 정치 이념 성향까지 구체적으로 질문했다"는 게시 글 내용. 2025.06.01 1141world@newspim.com |
한 유권자는 "통화 중 만 나이, 주민등록지상 주소, 사전투표 유무, 지지 후보, 이념 성향까지 빠짐없이 물었다"며 "방송 3사가 아니라는 민간 합동 여론조사라고만 밝혔고, 정작 Y당 후보는 사퇴했는데도 여전히 목록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유권자는 "유력 정당들의 후보가 아닌 제 3의 지지 후보를 이야기 하면, 바로 여론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끊어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당 전화는 서울 지역 국번으로 시작되는 '02-60**-****' 번호에서 발신되었으며, 실제 수신자 휴대전화에는 '여론조사', '싫어요52|괜찮아요12' 등의 문구가 함께 표시돼 있었다.
◆ "사전투표 정보 어디서 알고 전화했나"...정보 유출 우려
유권자들이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사전투표 여부를 어떻게 인지했는가 하는 점이다. 통화 시점이 사전투표 종료 직후로 촘촘하게 이어졌고, 질문 항목이 정교하다는 점에서 "표적 설문" 혹은 "데이터 기반 캠페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 커뮤니티에는 "선거 직후 여론을 미리 확인해 전략을 세우려는 행위", "사전투표자 명단이 유출됐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도 나온다.
◆ 법적·제도적 논란도 확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는 가능하나, 사전투표 기간 또는 직후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설문은 유권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특히, 사퇴한 후보까지 포함된 질문 항목은 조사 신뢰도를 해칠 뿐 아니라 유권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또한 위법 소지가 있다. 설문 응답자의 주소지나 정치 성향과 같은 민감정보는 철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마케팅이나 정치 목적에 활용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선관위 "공식 명단 제공 없다"…전문가 "표적 설문, 데이터 선거의 그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여부나 유권자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일은 없다"며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데이터 전문가 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단순 설문을 넘어선 정교한 표적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며 "데이터 기반 정치 캠페인의 윤리적·법적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번호 차단과 함께,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