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YTN·기자들 상대 3억·5억대 손배소
"인격권 침해·악의적 보도" 주장…1심 "공익보도 과정서 발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흉기난동 뉴스 배경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내고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총 8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우장균 전 사장,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스핌DB] |
앞서 YTN은 2023년 8월 10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였던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10여초 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냈다. 또 '죄송하다면서 망상 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도 함께 내보냈다.
YTN은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흉악 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고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며 YTN과 임직원들을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같은 달 18일 YTN이 '이동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0년 인사 청탁으로 2000만원을 받고 두 달 뒤 돌려줬다'며 청탁 의혹을 보도하자 "악의적 왜곡 보도"라며 YTN과 임직원들을 상대로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고 형사고소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도중 보도돼 직접 대응할 수 없었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고 재차 확인 발언했음에도 보도를 지속해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지난해 6~7월 이 전 위원장 측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배우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원고(이 전 위원장)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혹 당사자와 이 전 위원장 측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 해당 방송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방송사고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 측이 당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관련 입장을 스스로 밝히고 반박할 기회가 있었다며 이 전 위원장이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방송사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반면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므로 피고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2월과 올해 2월 이 전 위원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YTN과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