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보행 안전 도우미 제도' 제안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임영은 의원(진천1)이 30일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도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충북도 건설사업장 보행 안전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도시 개발과 도로 정비가 활발해지면서 공사 현장의 인도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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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은 충북도의원.[사진=충북도의회][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2025.05.30 baek3413@newspim.com |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보행 안전 도우미의 개념 및 적용 범위 ▲도지사의 시책 수립 의무 ▲충북도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보행 안전 도우미 배치 의무화 ▲임시 보행로 안내와 교통약자 지원 등 구체적인 임무 ▲복장 및 장비 기준 등이 담겼다.
임 의원은 "공사현장에서 자재 적치나 통로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도로 점용 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보행 안전 도우미'의 역할과 운영 기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제426회 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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