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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확대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전문가, 노동규범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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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동규범 현대화 정책토론회 개최
"노조, 기업 넘어 산업별 교섭체계 전환 필요"
"근로형태 다양…노무제공자 포괄 보호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근로조건 교섭 기반 마련을 위한 노사관계법령 필요성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이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노동법 관련 4대 학회인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와 함께 주최했다.

인공지능의 확산, 저출생·고령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규범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노동법·사회보장 전반의 현대화 방향을 토론회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첫 번째 주제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규범 현대화'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김희성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의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적이고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과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성 교수는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며 "노조의 주된 활동무대를 기업 밖으로 옮기는 '산업별(초기업) 교섭체계로의 전환'과 사업장 수준에서 '법정 근로자대표 도입 및 취업규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모든 노동관계가 법의 해석에 매달리게 된다면, 규범력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노사가 책임성을 갖고 상호 자율적인 초기업 단위 단체협약과 사업장협정을 매개로 해 법률과 함께 복합적으로 규율하는 체계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주제인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포용적 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한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표준고용관계를 가진 전형적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점증하고 있어 노무제공자 등 새로운 개념을 포섭하는 포괄적 보호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적용, 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인적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일하는 사람 보호 법'이라는 두 축을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해소하자는 제안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상대방과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사 모두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의 규범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규범의 현대화와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제안을 향후 사회적 대화의 의제 설정과 논의 설계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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