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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권 보장하라" 대선 요구안 발표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3:03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3:03

저임금·고위험·무보장…법률상 노동자도 아냐
"노동자 인정 받고 4대 보험·노동 3권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가 위탁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해 모든 노동법을 회피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5.04.30 yym58@newspim.com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선 요구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조·3조 개정 ▲적정임금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 확대 ▲4대 보험 전면 적용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근로감독 강화 및 위장 고용관계 시정 ▲공정거래법 개정 및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금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아무런 법적·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스스로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선 요구안을 발표한다"고 했다.

김규우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기계분과 위원장은 "건설기계, 화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셔틀버스 대리운전, 배달 라이더, 방과 후 강사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은 20년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서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담합으로 매도했다"며 전 정권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양경수 민노총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30 yym58@newspim.com

홍운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토스인슈어런스지회 지회장은 "보험설계사는 보험 상품을 팔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라며 "그럼에도 아직 제대로 된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설계사 보호 장치나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전무하며, 출산휴가나 임신기 보호조차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십만 명의 보험설계사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도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100%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또 "2024년 보험사 순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를 뒷받침한 설계사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설계사들의 피땀으로 성장한 보험 산업이라면, 이제는 국가와 기업이 나서서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선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은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다. 바로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왜곡된 법적 지위 때문"이라며 "기본적인 노동 3권은 물론이고 안전, 소득, 휴식, 건강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결코 예외나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바로 필수 노동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를 정치권에서 정쟁 도구로만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여야가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 개정은 미뤄지고 있다"며 "노동법에서 추방된 특수 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정치인들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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