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부산·울산·전남·경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2015년부터 해마다 각 시·도가 돌아가며 회의를 주관한다.
공동건의문에는 원전소재 지역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주민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kwh(킬로와트시)당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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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27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13 |
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1kwh당 1원)이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광역시도 세입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자치구에 일부 교부하게 돼 광역시 세입이 감소해 방사능 방재, 원전 안전관리, 주민 불안 해소,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회의 등을 통해 원전 안전 및 주민보호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지역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지방소멸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원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수"라며 "세율 현실화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안전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