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세정 운영·공평 세 부담 위해…6월 5일까지 진행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대상 일제 조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6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건전한 세정 운영과 공평한 세 부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조사반을 편성해 사전 서류 검토 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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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모습. [사진=파주시] 2025.05.27 atbodo@newspim.com |
재산세 중과대상은 영업장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가 해당된다. 또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도 중과대상에 포함된다.
파주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대상으로 확인된 업소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4%를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일반세율 0.2~0.4%보다 10배 이상 높은 세율로, 업소 간 형평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흥업소 재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불공정한 과세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와 관리로 모든 업소가 법령에 따라 과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