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질병관리청이 7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8일 밝혔다.
-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전파 가능 기간 내 접촉이나 역학적 연관성으로 구체화했다.
- 항생제 사용 관리 체계 강화와 기본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생제 관리,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감염병 등으로 방역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가 단순 접촉 의심에서 전파 가능 기간 내 접촉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로 구체화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항생제 사용과 내성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예방 중심으로 강화된다. 기존 내성균 관리대책에 더해 항생제내성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정책 수단인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와 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뿐 아니라 2024년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방역 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의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가 구체화됐다. 개정 전에는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대상자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와 전파 가능 기간 내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구체화된다.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 의무와 권리 구제 수단도 신설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생제 관리 체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질병청은 향후 항생제 내성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방역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