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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국과수 감정 받는다...경찰, '6·3 선거' 범죄에 강력 대응

기사입력 : 2025년05월04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05월04일 08:01

6·3 대선 관련 딥페이크, 국과수서 신속히 감정
향후 자체 소프트웨어와 국과수 감정 병행해 활용
불법무기·테러 등 사이버상 안보 위협 정보 집중 점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을 받는 등 선거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선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을 받기로 협의했다.

경찰청은 국과수로부터 지난 24일 전문 감정관의 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긴급에 준해 감정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해왔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영상과 이미지는 조작 여부를 90% 이상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탐지 소프트웨어로 음향 분석이 어려운데다 수사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해 분석 범위나 신뢰도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었다.

국과수에는 딥페이크 분석 소프트웨어 시제품이 개발된 상태로 동영상, 사진, 오디오 파일에 딥페이크 기술 사용 여부를 감정할 수 있다. 시제품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 개발중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공직선거법 82조8에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음향 등에 대한 탐지는 국과수 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고,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국과수 감정을 병행해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 2일까지 대선을 대비해 불법무기와 테러 등 사이버상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정보에 대한 집중 점검기간을 갖는다.

전국 시도청 안보사이버수사대와 경찰서 요원들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운영한다. 유튜브나 SNS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들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사제 총기나 폭발물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상이나 테러단체 선전·선동 게시글, 동영상 등 안보위해 정보를 점검한다.

경찰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테러선전물 3172건, 불법무기류 1407건 등 불법정보 4579건을 단속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경찰은 방심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정보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 조치하고 국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정보는 수사팀에 인계해 게시자를 추적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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