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총포안전관리 세부계획 논의...'총포화약법' 전면 개정 연구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5:26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5:26

국가경찰위에 2025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 보고
지난 2월 관련 연구 용역 발주...이달 성균관대와 계약
3년마다 허가 갱신·정신질환 여부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총포, 도검, 화약류 관리 강화와 기술 발달에 따른 무기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총포화약법 전면 개정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2025년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보고했다.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근거해 경찰청이 매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세부계획에는 총포화약법 전면 개정 연구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어 지난 7일 성균관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으면서 연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는 법률상 중복되거나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하고, 규정 미비나 용어가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 표준과 환경 변화에 맞춰 안전관리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총포화약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1981년과 1984년 두 차례 전부 개정을 거친 후 일부 개정을 제외하고는 큰 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개정의 경우에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고가 발생 후 땜질식 개정으로 체계적 정비는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연구에서는 현행 총포화약법 연구 사례나 관련 판례, 국회에 발의됐던 개정안 등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와 정부부처간 의견 수렴도 이뤄질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에서 지난해 총기류 관리 성과 등을 보고하고, 세부계획에는 올해 초 개정된 총포화약법 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총포화약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백모 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에 개정됐고,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3년마다 무기류에 대한 갱신이 의무화되면서 갱신대상 무기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하고,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이번달 현재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기간내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하반기에도 운영할 예정이며 집중단속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화약법 개정에 따라 갱신 방식이나 관련 서류 기준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관련 규칙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총포화약법 전면 개정은 조만간 연구가 진행되며 결과가 나온 후에 추후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