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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후폭풍…檢, '선거법·정당법 위반' 사건도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3:02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3:02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송 대표는 지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정당 활동에 개입하는 등 정당법을 위반했다며 그에 대해 고발했다.

다만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으므로 불소추 특권에 의해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송 대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 2일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와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순서대로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토론 과정에서 김 여사가 4달 정도 주식 거래를 맡겼으나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이 법원에 낸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는 13억9000만원, 최씨는 9억원 등 모녀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오 대표와 안 소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수사가 중단된다. 이에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초까지 약 3개월 남아 있다. 검찰은 이날 송 대표 조사를 시작으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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