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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39억 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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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2월 1일 신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39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1월 임기가 만료된 조은석 감사원 전 감사위원은 66여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박 전 처장을 포함한 전·현직 정부 공직자 38명에 대한 재산 변동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 공직자 및 퇴직자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뉴스핌DB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경찰' 출신인 박 전 처장은 지난해 9월 대통령 경호처장에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박 전 처장은 임명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일정 대부분을 최측근에서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3 계엄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1월 최상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사표를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건물로 총 28억 3999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와 대전 유성구 지족동 복합 건물 등의 재산이 포함됐다.

예금은 총 4억 6477만원이다. 박 전 처장 본인 명의로 1억 7256만원, 배우자 명의로 5085만원, 차녀 명의로 2억 3945만원 등이다.

증권으로는 박 전 처장이 국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주식 등으로 8436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된 상장 주식 8334만원과 금융채 1억 2452만원 등을 신고했다. 총 평가액은 3억 337만원이다.

채권은 박 전 처장의 배우자가 사인간 채권으로 2억원을, 채무는 박 전 처장과 배우자가 총 1억 2500만원을 신고했다.

조 전 위원은 퇴직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66억 2445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조 전 위원의 배우자, 부친, 장녀 명의로 된 토지로 총 23억 7889만원을, 조 전 위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등 건물로 23억 9612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예금은 총 14억 270만원, 증권은 총 4억 2263만원이다.

한편 현직자 중에서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 청장이 가장 많은 119억 9701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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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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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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