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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동아리 사건' 마약 매매 혐의 로스쿨생 징역 2년 6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12:32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12:33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일명 '마약 동아리 사건'에서 동아리 회장 염모 씨에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스쿨생 허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2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허씨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4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은 "피고인은 이른바 명문대 법학대학원,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 피고인이 우리 사회 리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열 올렸던 이유는 존경받고 앞으로 잘 나갈 사람들은 마약을 하면 안 된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면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해 그 처벌의 쓴맛을 곱씹으며 다시는 마약 손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염씨에게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판매한 후 가상자산 등으로 판매대금 약 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는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킨다. 

허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증거가) 염씨의 진술 뿐"이라며 "객관적,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구형 후 허씨는 "수사 중에 저는 충분히 소명과 해명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억울하게 생각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들로 진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께 드렸다.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허씨에게 LSD 대금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진 '마약 동아리' 회장 염씨는 2021년 전국에서 회원 300여 명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마약을 권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는 지난 1월 염씨에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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