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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업체 100곳 '사이버 보안 진단'…기술 유출 막는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07:35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07:35

방산 기술 유출 취약점 점검·대응 연습
'수출 무기 현지 조사' 제도 도입 검토
국산 무기체계 불법 이전·유출 방지 강구
국방부, 범정부 방산기술보호위원도 확대
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 신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이 올해 연말까지 방위산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사이버상의 방산 기술 유출 취약점을 진단한다.

이를 위한 모의 해킹과 정보 보호 컨설팅, 해킹 메일 대응 연습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위산업 정보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조치해 방산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을 올해 4월 착수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K-방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2025년 2월 19일 K-방산의 자존심인 한국형 전투기 KF-21를 타고 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 

방사청은 국산 무기체계 불법 이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제도로 '수출 후 무기체계 운용 관련 현지 실태 조사'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도 최근 발주했다.

국산 무기 수출이 급증하면서 방산 기술 유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 차원이다. 그동안 방사청은 수출 이후 3자 또는 3국으로의 이전 여부를 문서상으로만 확인했다. 하지만 점검 효과가 미미하고 지속적인 확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산 기술 유출 방지를 담당하는 범정부 협의기구 규모도 확대한다.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정원을 기존 25명에서 28명으로 늘리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실·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에 추가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방산 기술 보호를 군사적·기술적 차원에 더해 산업과 공급망, 물류, 민간 협력체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방산기술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방산기술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역량 있는 기관이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1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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