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아닌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완화 추진…5%→15%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지주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 다른 금융회사 자회사 소유 가능
금융위 의결,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거쳐 국회 발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을 현행 5%에서 15%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사진=금융위]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TF,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핀테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학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해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만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직적인 출자 규제로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금융위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다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해 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 위탁 승인과 보고 규제도 완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있다. 그러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신속한 업무위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을 현행 5%에서 15%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금융위원회]2025.04.11 dedanhi@newspim.com

이에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를 제고하고 신속한 업무위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위탁 보고 체계를 간소화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회사 및 금융업 밀접회사를 제외하고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집합투자업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운용이 본연의 업무임에도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손자 회사의 업무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안 중 법령해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사무공간 등 공동사용 활성화, 경영 관리 목적 정보공유 활성화, 금융지주회사 업무 확대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