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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재유행, 백신 민족주의의 역사적 교훈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4:31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4:31

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그러한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백신지원정책은 그 자리를 답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는 백신 민족주의를 똑똑이 목격했다. 이는 자국 국민에게 백신을 우선 공급하고 타국에는 제한적으로만 제공하려는 국가 중심적 태도를 말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뚜렷하게 드러난 현상이다.

백신 민족주의는 한 국가가 백신의 개발, 구매, 유통, 접종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다른 나라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 또는 관행으로 선진국 중심의 사재기가 뚜렷이 나타났다.

박정인 교수.

백신이 개발되자 일부 부유한 국가는 자국민을 위해 과도하게 선구매했는데 예를 들어 미국, 영국, EU 등은 인구 수의 몇 배에 달하는 백신을 확보하였다. 개발 도상국과 저소득 국가는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접종률이 극히 낮아졌다. 이에 COVAX가 등장하였으나(공평한 백신 배분을 위한 국제 협력체) 한계도 명확했다.

백신민족주의의 문제점은 첫째, 세계적 집단면역이 심각하게 지연되었다. 특정 국가에만 백신이 집중되면 다른 지역의 확산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둘째,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백신 미접종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변이가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다. 셋째, 국제적 불신이 증가하여 백신의 정치화로 국제 협력이 약화되고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심각할 정도로 윤리적·정치적 논쟁이 가속화되었는데 백신을 공공재로 볼 것인가 민족 우선주의로 볼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존재하였다. 즉, 백신을 전 인류의 공공재(Global Public Good)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자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할 주권의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Operation Warp Speed'를 내세워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제약사에 대규모 투자하여 백신 개발을 촉진하고, 자국민 우선 공급 원칙을 고수하였는데 화이자·모더나 등과 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해 두어 수억 회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였다. 유럽연합 (EU)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백신을 구매하는 것을 막고 공동 구매 체계를 구축했지만, 공급 속도와 형평성 문제로 비판 받은 바 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캐나다는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을 확보하는 능력을 보였는데 인구의 5~6배에 해당하는 분량을 계약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국가에 배분될 물량을 선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스라엘 역시 화이자와 데이터 공유 협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건 데이터 제공 대가로 조기 백신 공급을 받았다. 그러나 국경 내 팔레스타인 지역(서안지구, 가자지구)에는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비판을 가져오기도 했다.

국제보건법 및 인권법 관점에서 볼 때 WHO 헌장 제1조, 제2조 "모든 인간은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로서 보편적 접근 보장이 필요하다. 국제인권법 (ICESCR)제12조는 건강권에 대한 접근은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백신은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하였다.

TRIPS 협정 제31조와 도하선언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중보건의 균형으로서 강제실시 등 활용이 가능하다. COVAX의 국제적 지위 조약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WHO, GAVI, CEPI가 공동으로 추진한 자발적 협력 프로그램으로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와 글로벌 형평성 사이의 균형 문제가 생겨나면서 백신을 글로벌 공공재로 간주하고, 국제법상 공정한 분배 메커니즘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백신 민족주의는 단순히 이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경제구조, 제도적 한계, 법적 공백의 결과이기도 한데 팬데믹은 국경을 넘는 연대 없이는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고, 이에 따라 "백신 접근권"을 국제법상 보편적 권리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조코바 [사진=시오노기제약] 2025.04.04 sykim@newspim.com

그러나 COVAX(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는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과 분배를 목표로 한 국제 이니셔티브에 불과, WHO (세계보건기구), GAVI (백신연합), CEPI (감염병예방혁신연합)이 전 세계 인구의 20%까지 백신 공급 보장 (1단계 목표) 고소득국과 저소득국 모두가 동시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참여국을 고소득국(HIC)과 저소득국(LIC, LMIC)으로 구분하고 기여 방식을 고소득국은 자발적으로 기여하며, (선구매 방식) 저소득국은 GAVI를 통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WHO의 백신 배분 기준에 따라 각국 인구 대비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노바백스 등과 계약하였다. 그러나 공급 부족과 지연으로 백신 생산 지연과 수출 규제로 목표는 미달하였고, 선진국의 이중참여 문제가 매우 심각했었다.

즉, COVAX에 참여하면서도 별도로 대량 계약 체결해 공급 불균형 심화되었고 Serum Institute가 인도 정부 요청으로 COVAX 수출 중단하면서 저소득국은 큰 타격을 받았다. WTO의 TRIPS("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1995), 제약사 특허권 보호가 핵심이었으나 2020년 10월 남아공과 인도가 WTO에 TRIPS 협정 일시 유예 제안하여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치료제, 진단기술 등에 대한 특허 보호를 중단하면서 생산 확대를 꾀하였으나 양 당사자의 주요 쟁점은 뚜렷하였다.

인도, 남아공, WHO, 케냐 등 100개국 이상이 인류 생명을 위해 특허 유예는 정당하며 기술공유 필요를 주장하였으나 EU, 스위스, 일본, 영국은 특허 유예가 혁신에 해가 되며, 공급 문제는 생산·물류의 문제라고 반대하였다. 미국은 초기 반대 입장을 펼쳤으나 바이든 정부는 부분적 지지를 표명하였는데 2021년에는 백신에 한정된 특허 유예 제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사진=블룸버그]

2022 WTO 합의는 한계적 유예로서 백신에 대한 특허 유예에만 합의, 치료제·진단기술은 제외하였는데 기간을 5년간만 한시적으로 유예하였다. 또한 개도국 중심 (중진국 제외 우려 존재) 으로 사실상 정치적 합의였으나 실효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기술 이전에 대한 강제 장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백신을 "공공재"로 선언하며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펼쳤는데 시노팜(Sinopharm), 시노백(Sinovac), 캔시노(CanSino) 등의 백신을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80여개국에 무상 기증 + 유상 판매 + 현지 생산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백신의 효능이 논란되었으며 이후 mRNA 백신과 경쟁력 격차가 드러나 자신의 속살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V 백신 조기 승인으로 과학기술 우위를 강조하였는데 동유럽,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70개국 이상에 기술이전 계약 + 직접 공급을 통해 백신외교를 펼쳤으나 생산 능력 부족, 서방국의 승인 지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뢰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COVAX는 형평성과 연대의 상징이었지만, 구조적 한계로 완전한 목표 달성은 어려웠다.

TRIPS 유예 논의는 지식재산권과 인류 건강권 간의 갈등을 부각시켰고, 이후 감염병 대응 체계 개혁 논의로 이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백신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 확대 도구로 활용했지만, 신뢰성과 투명성 부족이 장기적으로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코로나19의 새로운 유행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이와 관련한 백신의 기술이전계약과 직접 생산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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