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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재유행, 백신 민족주의의 역사적 교훈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4:31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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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그러한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백신지원정책은 그 자리를 답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는 백신 민족주의를 똑똑이 목격했다. 이는 자국 국민에게 백신을 우선 공급하고 타국에는 제한적으로만 제공하려는 국가 중심적 태도를 말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뚜렷하게 드러난 현상이다.

백신 민족주의는 한 국가가 백신의 개발, 구매, 유통, 접종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다른 나라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 또는 관행으로 선진국 중심의 사재기가 뚜렷이 나타났다.

박정인 교수.

백신이 개발되자 일부 부유한 국가는 자국민을 위해 과도하게 선구매했는데 예를 들어 미국, 영국, EU 등은 인구 수의 몇 배에 달하는 백신을 확보하였다. 개발 도상국과 저소득 국가는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접종률이 극히 낮아졌다. 이에 COVAX가 등장하였으나(공평한 백신 배분을 위한 국제 협력체) 한계도 명확했다.

백신민족주의의 문제점은 첫째, 세계적 집단면역이 심각하게 지연되었다. 특정 국가에만 백신이 집중되면 다른 지역의 확산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둘째,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백신 미접종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변이가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다. 셋째, 국제적 불신이 증가하여 백신의 정치화로 국제 협력이 약화되고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심각할 정도로 윤리적·정치적 논쟁이 가속화되었는데 백신을 공공재로 볼 것인가 민족 우선주의로 볼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존재하였다. 즉, 백신을 전 인류의 공공재(Global Public Good)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자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할 주권의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Operation Warp Speed'를 내세워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제약사에 대규모 투자하여 백신 개발을 촉진하고, 자국민 우선 공급 원칙을 고수하였는데 화이자·모더나 등과 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해 두어 수억 회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였다. 유럽연합 (EU)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백신을 구매하는 것을 막고 공동 구매 체계를 구축했지만, 공급 속도와 형평성 문제로 비판 받은 바 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캐나다는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을 확보하는 능력을 보였는데 인구의 5~6배에 해당하는 분량을 계약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국가에 배분될 물량을 선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스라엘 역시 화이자와 데이터 공유 협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건 데이터 제공 대가로 조기 백신 공급을 받았다. 그러나 국경 내 팔레스타인 지역(서안지구, 가자지구)에는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비판을 가져오기도 했다.

국제보건법 및 인권법 관점에서 볼 때 WHO 헌장 제1조, 제2조 "모든 인간은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로서 보편적 접근 보장이 필요하다. 국제인권법 (ICESCR)제12조는 건강권에 대한 접근은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백신은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하였다.

TRIPS 협정 제31조와 도하선언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중보건의 균형으로서 강제실시 등 활용이 가능하다. COVAX의 국제적 지위 조약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WHO, GAVI, CEPI가 공동으로 추진한 자발적 협력 프로그램으로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와 글로벌 형평성 사이의 균형 문제가 생겨나면서 백신을 글로벌 공공재로 간주하고, 국제법상 공정한 분배 메커니즘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백신 민족주의는 단순히 이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경제구조, 제도적 한계, 법적 공백의 결과이기도 한데 팬데믹은 국경을 넘는 연대 없이는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고, 이에 따라 "백신 접근권"을 국제법상 보편적 권리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조코바 [사진=시오노기제약] 2025.04.04 sykim@newspim.com

그러나 COVAX(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는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과 분배를 목표로 한 국제 이니셔티브에 불과, WHO (세계보건기구), GAVI (백신연합), CEPI (감염병예방혁신연합)이 전 세계 인구의 20%까지 백신 공급 보장 (1단계 목표) 고소득국과 저소득국 모두가 동시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참여국을 고소득국(HIC)과 저소득국(LIC, LMIC)으로 구분하고 기여 방식을 고소득국은 자발적으로 기여하며, (선구매 방식) 저소득국은 GAVI를 통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WHO의 백신 배분 기준에 따라 각국 인구 대비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노바백스 등과 계약하였다. 그러나 공급 부족과 지연으로 백신 생산 지연과 수출 규제로 목표는 미달하였고, 선진국의 이중참여 문제가 매우 심각했었다.

즉, COVAX에 참여하면서도 별도로 대량 계약 체결해 공급 불균형 심화되었고 Serum Institute가 인도 정부 요청으로 COVAX 수출 중단하면서 저소득국은 큰 타격을 받았다. WTO의 TRIPS("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1995), 제약사 특허권 보호가 핵심이었으나 2020년 10월 남아공과 인도가 WTO에 TRIPS 협정 일시 유예 제안하여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치료제, 진단기술 등에 대한 특허 보호를 중단하면서 생산 확대를 꾀하였으나 양 당사자의 주요 쟁점은 뚜렷하였다.

인도, 남아공, WHO, 케냐 등 100개국 이상이 인류 생명을 위해 특허 유예는 정당하며 기술공유 필요를 주장하였으나 EU, 스위스, 일본, 영국은 특허 유예가 혁신에 해가 되며, 공급 문제는 생산·물류의 문제라고 반대하였다. 미국은 초기 반대 입장을 펼쳤으나 바이든 정부는 부분적 지지를 표명하였는데 2021년에는 백신에 한정된 특허 유예 제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사진=블룸버그]

2022 WTO 합의는 한계적 유예로서 백신에 대한 특허 유예에만 합의, 치료제·진단기술은 제외하였는데 기간을 5년간만 한시적으로 유예하였다. 또한 개도국 중심 (중진국 제외 우려 존재) 으로 사실상 정치적 합의였으나 실효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기술 이전에 대한 강제 장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백신을 "공공재"로 선언하며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펼쳤는데 시노팜(Sinopharm), 시노백(Sinovac), 캔시노(CanSino) 등의 백신을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80여개국에 무상 기증 + 유상 판매 + 현지 생산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백신의 효능이 논란되었으며 이후 mRNA 백신과 경쟁력 격차가 드러나 자신의 속살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V 백신 조기 승인으로 과학기술 우위를 강조하였는데 동유럽,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70개국 이상에 기술이전 계약 + 직접 공급을 통해 백신외교를 펼쳤으나 생산 능력 부족, 서방국의 승인 지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뢰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COVAX는 형평성과 연대의 상징이었지만, 구조적 한계로 완전한 목표 달성은 어려웠다.

TRIPS 유예 논의는 지식재산권과 인류 건강권 간의 갈등을 부각시켰고, 이후 감염병 대응 체계 개혁 논의로 이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백신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 확대 도구로 활용했지만, 신뢰성과 투명성 부족이 장기적으로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코로나19의 새로운 유행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이와 관련한 백신의 기술이전계약과 직접 생산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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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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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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