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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후 4일째 관저 거주…빨라야 이번 주 중반 이후 퇴거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12:10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12:10

봉황기 내린 대통령실, 홈피·SNS도 중단
국방부·외교부, 尹 사진 철거 지시 하달
대통령기록관, 尹정부 기록물 이관 준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 선고 나흘째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하고 있다.

퇴거 시기는 이주 장소와 이사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과 대통령경호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이번 주 중반을 넘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사흘째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4.06 yooksa@newspim.com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는 9일 관저에서 나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대통령실은 퇴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퇴거를 준비 중이라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퇴거일이나 이주할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인한 파면 이후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인용 후 약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나오면 취임 전 거주했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아크로비스타는 757가구 규모의 고층 주상복합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곳에서 출퇴근했었다.

문제는 이곳이 공동주택이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거주할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통상 전직 대통령 경호에는 20∼30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시절과 취임 초 아크로비스타를 특별 경호구역으로 선포해 경호했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일단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옮긴 후 시간을 두고 경호가 용이한 다른 주거지를 찾아 이주할 가능성도 있다. 8년 전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정했지만, 이후 지지자들이 몰려오며 인근 주민 피해가 커지자 다시 내곡동으로 집을 옮긴 바 있다.

경호처는 사저 위치가 결정되는 대로 경호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르 전직 대통령에게 맞는 경호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호할 인력 배치, 경호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국방부·외교부 등 尹 흔적 지우기 본격화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4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홍보를 중단하는 등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국가원수 상징인 봉황기를 내린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대통령실 청사 로비 1층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송출돼던 윤석열 정부 국정 홍보 사진과 영상 상영을 중단했다.

지난 5일부터는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도 중단됐다.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 비전과 국정 과제 등을 홍보해왔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의 안내문도 지난 5일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표기됐으나 6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

각 부처의 윤 전 대통령 지우기도 한창이다. 국방부는 지난 4일 군부대 지휘관 집무실과 회의실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리라고 지시했고, 외교부도 같은 날 각 재외공관에 '존영(尊影·대통령 사진을 높여 부름)' 철거 지시를 하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도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이날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대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포함한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정치권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상황 일지 등 계엄 관련 기록물을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규정상 기록물 지정 권한은 한 대행에게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다시 참모 회의를 열고 한 대행 보좌 체제를 재가동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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