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임원파출소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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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임원파출소 연안구조정에 게첨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현수막.[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5.04.03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어선 승선 인원 2인 이하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승선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임원파출소는 현수막 설치와 홍보 스티커 배포 등으로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어민 간담회를 통해 법령 설명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활동도 진행 중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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