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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에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7:30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7:30

"부작용 최소화하는 대안 추진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날 브리핑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 법무부장관 대행,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했다. 2025.04.01 gdlee@newspim.com

김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이 법률안은 문언 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 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재의요구한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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