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1일부터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 개선
명칭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 공급 규모 두배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31일부터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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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31일부터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표=금융위원회]2025.03.28 dedanhi@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해 2025년 2월까지 총 25만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원으로 다소 작아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이용자가 불법 사금용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칭을 '소액생계비 대출'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한다. 이는 31일 이후 신규 최초 대출과 재대출 이용자에 한하며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 상환 시 추가 대출 및 만기 연장, 원리금 전액 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공급 규모를 2024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는 이용자의 자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