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자로 확대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후 취·창업 성공시 채무 조정 정보 해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 조정 관련 공공정부를 즉시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사업장을 방문하고 서울 광진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상담사와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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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핌DB] |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27일부터 지원대상을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해제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그간 새출발기금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협약기관, 상담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지원대상을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해제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며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이후 약정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고, 이 과정에서 상담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기관장의 관심을 요청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