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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은행 업무, 올해 내 다른 은행·우체국·상호금융서도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5:00

당국, '금융접근성 제고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마련
연내 은행법 개정안 추진, 혁신금융서비스로 우선 시범 운영
은행권 공동 ATM,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은행 영업점이 지속적으로 줄어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고,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우체국·상호금융·저축은행 등에서도 은행 업무의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은 27일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과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기 및 편의점 일출금 서비스 활성화'를 포함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금융위원회]2025.03.27 dedanhi@newspim.com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고유업무인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은행 대리업자는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한다. 대고객 업무 외 심사나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과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의 은행을 위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소비자는 은행 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소비자, 특히 고령자의 대면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자는 대리 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개정 이전에 우선 은행대리업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 운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대출 취급시 은행과 대리업자의 업무 범위 [표=금융위원회]2025.03.27 dedanhi@newspim.com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경우,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해 보다 많은 은행(현재 4개 은행 참여)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장소의 경우 현재는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지역 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 또는 지역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외에도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거래가 가능토록 업무제휴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나 현금을 통한 소액출금 및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물품 구매 없는 출금 불가, 이용 수단 제한 등 이용상 불편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향후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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