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우리·솔브레인 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업권 충분한 위기 대응 능력,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페퍼·우리·솔브레인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고,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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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상상인저축은행] 2024.09.09 ace@newspim.com |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2024년 12월말 기준)은 10.5%로 규제비율 8%를 초과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상상인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이 이루어졌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회사의 자본 충실도 및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미달해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기준 미달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다.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저축은행이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상상인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상상인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위기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세가 둔화됐고, 자본 확충 등으로 BIS비율은 개선되는 추세라는 것이 이유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 시와 달리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