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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미등록 의대생에 '제적 예고'…교육부 "제적 학생, 구제 방안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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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대다수 의대 등록 마감
교육부 "지난해와 같은 학사유연화 없을 것"
연세대, 미등록 의대생 약 45%

[세종 = 뉴스핌] 김범주·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재학생에 대해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인원은 정원의 45%수준으로, 오는 28일 제적처리할 예정이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주 연세대 등 5개 의대가 복귀 등록을 마친 가운데, 오는 31일까지 20개 의대가 휴학생에 대한 등록을 마감한다.

연세대학교가 미등록 의대생에 '제적 예고'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인 지난 3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뉴스핌DB

이날 건양대 의대를 시작으로, 27일에는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가, 28일에는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가, 30일에는 을지대가, 31일에는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가 각각 등록을 마친다.

다른 대학 의대들도 등록 마감일을 언제로 할지 여부를 조정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등록을 마친 연세대 의대 등에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돌아올 의사를 밝히자 고무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등록 마감과 함께 '미등록 의대생'에 대한 학칙에 따른 제적 절차도 진행됐다. 연세대는 이날 오후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 21일 연세대 측은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해 원칙대로 제적처리하기로 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제적된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구제 방안을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재입학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만 있다"며 "나머지는 학칙에 따르기 때문에 정부는 별 다른 방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학사유연화' '의대생 휴학 승인' 등의 조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올해 3월 정상적으로 교육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가 물러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대생 일부만 수업에 복귀하면서 애초 정부와 대학이 약속한 '전원 복귀'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0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모수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전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정상적 수업이 가능하도록 상식적 수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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