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준수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신청도 검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스마일게이트는 전자금융업 전문 법인 '스토브페이'를 설립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등에 미리 충전한 금액을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캐시, 포인트 등을 의미한다. 선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이 필수적이며,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토브페이는 스마일게이트의 게임 플랫폼 '스토브(STOVE)'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스토브캐시'를 발행·관리하고, 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다양한 페이 서비스 및 결제 관련 업무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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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페이 로고. [사진=스마일게이트] |
이번 법인 신설과 선불업 등록은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 시스템 안정성, 이용자 보호 장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스토브페이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스토브페이 서비스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스마일게이트는 스토브페이 법인 설립을 통해 전자금융업 전문 법인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스토브 플랫폼의 결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민철 스토브페이 대표는 "스토브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입점사 모두가 안심하고 스토브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스토브페이만의 특화된 영역을 개발해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