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드론은 즉시 포획"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경계 강화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헌재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하고 민간 소유 총기 출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11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전후로 드론을 이용한 각종 위험 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오는 13일 00시부터 3월 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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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 수를 통제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
경찰은 "비행금지공역 지정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드론을 운용할 경우 전파차단기 등을 이용해 즉시 포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드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민간 소유 총기의 출고도 일정기간 금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탄핵 선고 전일(前日)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주요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집회나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마련 중이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