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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후폭풍…사상 초유 검찰총장 탄핵까지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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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尹 선고 등 영향 전망
법조계 "판사 먼저 탄핵해야 하는 거 아닌가…만만한 검찰에 화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야권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나 심 총장은 사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조기 대선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심 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심 총장이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야권은 심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심 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 위해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해 석방을 방조했다는 입장이며, 최 권한대행에 대해선 그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추진이 현실화한다면 심 총장과 최 권한대행은 현 정부에서 각각 30·31번째로 탄핵이 추진되는 것이다. 심 총장은 안동완 검사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후 검사로선 7번째다.

여당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야권이 단독으로 탄핵을 주도할 수 있는 만큼 검찰 안팎에선 심 총장 탄핵 시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 석방은 법원이 주도하고 검찰이 거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석방을 문제 삼고 싶다면 판사를 먼저 탄핵하고 검사는 그 이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심 총장 탄핵 추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으로 인해 법원의 심기는 건드릴 수 없고, 결국 만만한 검찰에 화살을 날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심 총장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야권이 추진한 탄핵 사건이 헌재에서 모두 기각됐고, 윤 대통령 사건을 제외한 다른 탄핵 사건들의 인용 여부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이 지검장 등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헌재는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사건까지 이번 정부에서 야권이 추진한 탄핵을 모두 기각했으며, 오는 13일에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게다가 야권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 했으나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접은 상태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접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책임을 심 총장에게 지우기 위해 탄핵 추진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민주당도 부담을 느껴 어느 정도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검찰총장 탄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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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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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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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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