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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尹, '옥중 인사'로 경찰 승진자 결정…수사에 영향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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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지휘부, 직무 배제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최근 경찰 승진 인사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인사'로 이뤄져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세검정로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경찰 57명 등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14일 이들이 박 서울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57명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며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한 고발인 조사일에 맞춰 진행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세검정로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경찰 57명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이들은 "첫 고발인 조사가 개시되기까지 총 21일이 소요됐다. 그사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경찰 옥중 인사가 계획대로 속속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내란 국조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계엄 바로 다음 날 박 서울청장 직무대리와 조 경찰청장이 경찰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작금의 경찰 인사는 '옥중 인사', '내란 인사'이자 내란죄 피의자들의 '셀프 인사'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임명된 조정래 치안감은 박 서울청장 직무대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한 인물"이라며 "조 치안감은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을 빙자해 윤석열 생일 파티를 열었을 때 휘하 경찰관을 무려 85명이나 파견한 자이고 윤 생일파티 이후 1년 사이 두 계단 점프 승진을 했다"고 짚었다.

군인권센터와 민변은 이번 경찰 승진 인사에서 백남익 총경(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기종 총경(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이 최근 경무관으로 승진한 것도 옥중 인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백 총경과 김 총경이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8층 상황실에서 참모 역할을 수행하며 국회 봉쇄 상황 지휘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와 민변은 "내란 당일 국회 봉쇄 문제를 두고 우왕좌왕하던 경찰을 관리·감독해 주며 국회를 완전히 틀어막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 박 서울청장 직무대리"라며 "조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박 서울청장 직무대리와 손발을 맞췄던 경비 라인 주요 간부들 역시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서울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승진 인사에는) '윤석열 충성파' 경찰들이 경비 라인 요직에 합류했다"며 "이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갖 곳에서 예고되는 폭동이 적극적으로 예방·저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 "지금도 12·3 내란 당시 오갔던 통신, 무전 기록 등 중요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파기·인멸되고 있을 것"이라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와 국가수사본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내란죄 피의자 박현수와 56명의 내란 종사자를 지금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경무관·총경 승진 내정자 명단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파견하러 갔던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경무관 승진자 명단에는 김찬수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실 행정관(총경)이 포함됐다. 김 행정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관 마약 수사에 개입해 당시 마약 수사를 담당하던 백해룡 당시 형사과장(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윤 대통령의 가짜 출근 전반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던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김태정 치안정보과장(경정), 서울경찰청 서정섭 교통안전계장(경정)이 승진 내정자로 지명됐다.

박종현·조영욱 경정,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파견됐던 이용두 경정 등도 총경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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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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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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