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USMCA를 준수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상품에 대해 내달 2일까지 관세 부과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막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게 이 같은 관세 부과의 이유다.
앞서 전날 트럼프 정부는 USMCA 규정에 해당하는 북미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도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명령은 미국 농민들에게 중요한 비료인 칼리(potash)에 대한 관세를 유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10%의 관세를 부과한 에너지 제품 전체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날 발표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유예는 내달 2일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결정한 자동차 관세 면제에 대해서도 다음 달에는 이 같은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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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3.07 mj7228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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