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4일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26일까지 연장했다
- 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 인증 기업은 세무·조달 가점 등 인센티브와 선도기업 선정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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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돌봄 등 가족친화제도 강화 기업, 12월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6월 15~26일로 2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기간 연장은 올해 개편된 심사 기준과 확대된 인센티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문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부처는 아직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이다.
인증 기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중견기업은 65점 이상, 대기업 등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예비인증 대상 중소기업은 70점 만점에 3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사 항목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다.
인증 기업과 기관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세정지원 우대, 지방세 감면 등의 세무 혜택을 받는다. 정책 자금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가점, 정부 조달 심사 가점도 제공된다. 근로자는 관광·체험 할인, 문화활동 지원, 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비인증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올해 신규로 확대된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됐다.
선도기업은 가족친화인증을 12년 이상 연속 유지한 기업 중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기업은 70점 이상, 중견기업은 75점 이상, 대기업은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신청 기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예비인증 신청 기업은 심사비가 무료이며, 중견기업은 50만원, 대기업 등은 100만원의 심사비가 부과된다. 인증 기업과 기관은 서면·현장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문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으로 하면 된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