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형 건축비 고시...평당 773만원
전기 대비 상승률 1%대로...상승폭 줄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강남3구와 용산 그리고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다시 오를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 1일부터 1㎡당 210만6000원에서 1.61% 오른 214만원으로 고시됐다.
기본형건축비는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최소한의 건축비를 의미한다.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이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는 매년 3월과 9월에 이를 정기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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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번 조정으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평(3.3㎡)당 기본형 건축비는 706만원 수준이 됐다. 84㎡ 국민평형 고층 아파트(46∼49층 이하)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773만원이다.
개정된 건축비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최근 건자재값과 임금 인상에 따라 분양가가 오르는 가운데 기본형 건축비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000원에서 지난해 3월 203만8000원 그리고 올해 214만원으로 연평균 5% 가량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두 차례 고시 때 전 반기 대비 3%대였던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1%대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변동을 반영하면서도 실수요자의 부담을 고려해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