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유 2년...확정 시 대선출마 불가
양형증인 신문 후 검찰 구형·이 대표 최후진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이날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되고 이르면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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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이날 진행되는 오전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양형증인으로는 이 대표 측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어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열고 이 대표를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20분 동안 진행하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이후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