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항소심 이르면 3월말 선고
'내란 재판' 병합 여부·공판 일정 등 윤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당사자들의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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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라 재판에 속도를 낸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이후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3월말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항소심 4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3차 공판에서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며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진행되는 오전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양형증인으로는 이 대표 측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택됐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열고 이 대표를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20분 동안 진행하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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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당사자들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열린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 비상계엄 주요 당사자들 일제히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11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김 전 장관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3670여명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대통령과 내란죄 공범 관계인 이들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급이 낮은 상상"이라며 "계엄 선포와 그 후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범죄가 아니며 국방부 장관도 통상의 사무, 직무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치안을 부득이하게 실행했다"며 "오히려 항명으로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수사기록 등 증거에 전부 부동의할 경우 증인이 520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과 이들 재판의 병합 여부 및 향후 공판 일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