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2018년 화성공장 점거농성에 손배소
배상액은 일부 줄어 1.7억→1.4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6일간 점거 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이 사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21일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 노조 간부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은 배상액을 1심에서 인정한 1억7200여만원에서 다소 줄어든 1억4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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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김 전 지회장 등 노조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4일까지 기아차 화성공장 내 플라스틱 공장 안에서 6일간 점거 농성을 했다.
기아차는 점거 농성으로 자동차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20일 농성을 주도한 노조 간부 7명을 상대로 약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6월 김 전 지회장 등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기아차에 총 1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은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이 같은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된 플라스틱 공장 생산라인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당시 협력업체 소속 비조합원 근로자들의 간헐적 작업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라인이 전면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퍼 생산 첫 구간인 사출기의 앞쪽과 범퍼 자동이송기의 이동통로에 착석해 점거 농성을 한 결과 사출된 범퍼가 도장, 조립 등 다음 공정으로 이동할 수 없게 돼 공장 내 범퍼 생산과 관련된 공정이 전면 중단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조 측과 사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노조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