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공장 불법점거해도 노조 배상책임 없다"...깊어지는 기업 근심

기사입력 : 2025년02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6일 10:00

지난 6일 최초 판결 이어 13일에도 4건 법원 판결 잇따라
"단기간 불법점거는 짧은 시간 내 만회 가능하다"며 면죄부
재계 "불법 행위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하소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법부가 노조의 생산시설 불법점거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불법 행위 확산에 대한 재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이 최근 공장 불법점거로 생산라인이 멈췄더라도 노조 측이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자, 재계는 노조의 변칙적 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허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의 계열사 통제,파업으로 돌파'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16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2-2부는 지난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노조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소송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약 994분간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우면서 현대차는 생산 라인 정지 및 피해 복구 비용 및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부산고법은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회사 측 손해에 대한 노조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2년 12월 울산공장 1공장과 2공장 3개 의장라인을 도합 약 111분간 점거한 사건에 있어 조업 중단 기간이 단기간이었다며, 그 정도의 생산 감소분은 추후 짧은 시간 내 충분히 만회될 것이므로 회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11월과 12월 울산공장 1공장과 3공장에서 6개 의장라인을 약 408분간 점거한 사건과 2012년 12월 울산공장 1공장, 2공장, 3공장 4개 의장라인을 317분간 점거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단기간의 조업 중단이라고 판단, 회사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부산고법 민사6부는 2012년 8월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점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에게도 배상 책임을 면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판결 결과를 악용한 노조의 변칙적 불법행위가 만연해지는 등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향후 생산시설에 대한 단기간 불법점거를 합리화하는 법리로 악용돼 노조의 변칙적인 불법 쟁의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노조가 단기간 불법 쟁의행위를 반복해 생산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의 계열사 통제,파업으로 돌파'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직적으로 회사 공장을 점령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자들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산업현장은 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

과거 불법점거 조합원에는 형사상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비정규직지회의 민사상 책임이 사실상 면제된 데 대해 법적불일치 논란도 불거졌다.

하청지회의 공장 불법점거에 참여한 복수의 조합원들은 이미 10년 전 해당 불법점거를 포함해 수 차례의 공장 불법점거 행위를 벌여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10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주동자인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주요 가담자인 B씨 등 4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조합원들은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7월 부산고법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에서도 울산지법 1심과 부산고법 2심은 현대차의 손실 발생을 인정해, A씨 등에게 불법 점거행위를 지시한 하청지회에 사건별로 5000만원에서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부산고법 재판부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 형사 및 민사상 판단이 서로 상충되는 법적불일치 상황을 법원이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청지회의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소속 조합원들에게 형사적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안임에도, 정작 조합원들에 지시를 내린 하청지회에는 피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노조 편향 판결이 반복되면 노동자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빈번해져 불투명한 대내외 경영환경 속 치열한 경쟁 중인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 속 법원의 친노조 판결 리스크까지 커지며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지속되면 생산시설 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에도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더욱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이 마련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