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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리바트 등 13개 가구업체, 8년간 담합…공정위, 과징금 52억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3일 12:00

반도건설이 발주한 구매 입찰서 담합
담합으로 얻은 매출 총 949억 달해
공정위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 영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 등 13개 가구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이 총 8년간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얻은 매출액은 949억원에 달해,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4년 1월~2022년 3월까지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13개 가구 업체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선앤엘인테리어 ▲에몬스가구 ▲매트프라자 ▲우아미 ▲우아미가구 ▲리버스 ▲동명아트 ▲한특 ▲위다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21 100wins@newspim.com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가구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모임 또는 유선연락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를 공유하면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받은 업체는 그대로 또는 더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입찰담합한 경우로 관련매출액이 949억원에 달한다.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리버스 9억45000만원, 한샘 7억9500만원, 현대리바트·한특 4억1500만원, 넵스 4억4000만원 등을 부과했다. 다만 회생절차가 개시된 위다스는 과징금 부과가 제외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21 100wins@newspim.com

공정위는 "이전 민간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들(관련매출액 약 1조9000억원)에 연속해 처리한 이 사건 제재를 통해 공정위는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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