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 1·2학년에게는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17일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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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7 pangbin@newspim.com |
우선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운영해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귀가 인력 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걱정이 많을 학부모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는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의료 지원도 추진된다. 이 부총리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겠다"며 "복직하는 경우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해서는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 교직 수행이 불가능하면 교직 현장에서 긴급 분리하고,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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