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교원 심의위 수년간 열리지 않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학교·교육청의 교원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같은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학교·교육청의 교원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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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7세 김하늘 양을 명복을 기리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오후 시민들이 김하늘 양이 다녔던 학교 앞 담벼락에 국화꽃 등을 놓아 두고 있다. 특히 어린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인형과 과자 등도 함께 놓이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래 학생이 쓴 것으로 보이는 '하늘아 많이 아팠지, 천국가서 편히 쉬어, 우리가 널 아끼고 있을게' 라는 글이 눈물을 자아 낸다. jongwon3454@newspim.com |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우울증을 이유로 질병 휴직 상태에 있었다. 당초 6개월 휴직을 신청했지만, 20일 만에 복귀했다.
질병 휴직을 원하는 교원은 개인 의사에 따른 휴직신청서와 진단서 제출만으로 휴직할 수 있다. 업무 규정에 따르면 교사가 의사 진단서 등을 첨부해 복직을 신청하면 교육청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수년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청의 소극적 행태로 학교 현장에서 소위 '폭탄 교사' 떠넘기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어제와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