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식당에서 일하는 베트남 여성한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며 호통치고, 생면부지의 노인을 길거리에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단독, 판사 조미옥)은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그곳 종업원인 베트남 여성 B씨(23)에게 "이리 와봐, 내 옆에 앉아봐"라고 말을 걸었다.
이에 B씨가 "안 돼요, 일해야 돼요"라며 거절하자, "야이 X발, 개X끼야! 빨리 와보라고, 옆에 와보라고, 오라면 와 다 엎어버리기 전에"라고 욕설하며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같은 해 10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모처에서 도자기를 팔고 있던 피해자 C씨(남, 75)에게 1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C씨가 거절하자 왼손으로 C씨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C씨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때릴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A씨는 과거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 A씨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C씨가 판매하기 위해 길에 놓아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도자기 뚜껑을 들어 땅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면서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리한 정상으로 "A씨가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앓고 있는 우울증,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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