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조건만남 남성으로부터 2800만원 송금 받아
차용증 작성· 메신저 대화 내용, 증거로 '덜미'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조건만남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 형태로 편취하고, 이를 성매매 대금이라고 우긴 여성이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형사14단독, 판사 박민)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법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3일 모바일 데이트 어플을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B씨와 1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8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는 경우 3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3개월가량 사용하는 조건으로 빌려달라 요구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을 보여주며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월 4일 서울 송파구 모처의 식당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저녁 식사 후 부근에 있는 호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했다.
이튿날인 12월 5일 점심, 두 사람은 송파구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차용금 2800만원, 연 20%' 등의 내용으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B씨는 A씨에게 28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 채무가 1억5585만원 상당에 이르던 상황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 측은 송금받은 2800만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장기(長期) 성매매 대가의 선급금이므로 자신이 B씨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성관계 1회당 80만원씩 차감을 하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나눈 SNS메신저 상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A씨가 사기를 쳤다고 판단했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지속적 만남을 가지는 대신 금전을 빌려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한 점, B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해 금전차용증을 작성한 점이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민사상 책임마저 부인하며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데이트 어플을 통하여 돈을 빌릴 남성을 물색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발생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B씨의 책임 역시 적지 아니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A씨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