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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50억원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5:24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5:24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업무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로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조 모(48)씨에게 21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170억원과 추징금 49억74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본점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174조 1항 제 5호 직무관련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투자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직·간접적으로 정보에 관계되는지 여부를 본다. (피고인은) 직접 유상증자 관련 투자 업무를 한 만큼 우월한 지위에서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급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증권대행 업무를 했기에 취득할 수 있는 정보였다. 같은 부서에서 일했기에 일반 투자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서 부적절하게 취득한 정보"라고 질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여간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합계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위 정보 중 일부를 지인 2명에게 알려줘 총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같은달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50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상당히 금액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법리적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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