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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공작원에 가상화폐 받고 '군 기밀 유출' 시도…1심서 징역 4년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11:50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11:50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장비 제공…국보법 위반
"이익 위해 국가 위험 빠뜨릴 수 있는 범행 저질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가상화폐 출처를 추적한 분석 결과, 분석가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관련 증거들을 통해 이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활동명 '보리스'라는 인물은 북한 공작원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리스는 군사기밀 탐지를 위한 장비를 (현역 장교에게) 직접 전달하면 될 것을 피고인에게 거액을 주며 부탁했다"며 "중국이나 러시아 국적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지만 보리스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역 대위를 뒷조사하거나 현역 대위에게 접촉해 군조직도 등을 탐지하라고 하고 군 작전 체계를 통째로 알 수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장비를 제공했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당연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시도한 행위는 다행히 현역 장교 이모 씨가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했고 피고인이 제공한 장비를 통해 구체적인 군사기밀 탐지가 이뤄지지 않아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다"며 "보리스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021년 7월경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해 8월경 대위 김모 씨에게 접근,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투자 명목으로 당시 공작원에게 60만달러(한화 약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김씨에게 택배로 발송하거나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해킹장비(Poison Tap) 부품을 구입해 공작원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구입한 부품들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당시 공작원은 전시·평시 군 작전지휘 및 군사기밀 유통에 사용되는 전산 체제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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