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61)씨가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성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했고 주거지를 제한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을 할 경우 허가를 받을 것도 조건으로 달았다.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해서도 안 된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성씨는 손 전 회장과 그의 처남 김 모씨 등과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배임)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점에서 대출승인 신청이 오면 본점 중기업심사부장에게 대출 승인을 지시하고, 지난 2021년 12월 본점 여신지원그룹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대출을 승인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사 후 성씨의 불법대출 규모가 374억9500만원인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추가 기소했다. 손 전 회장 역시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67)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회에 걸쳐 약 517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