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출석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법무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뒤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 받아 관련 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건 3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출발하고 있다. 2025.01.21 choipix16@newspim.com |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헤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진료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오후 4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빠져나왔으며,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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