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주택, 주차장·주민공동시설 일반 아파트 준해 설치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용 60㎡초과 85㎡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도 5층 이상 건립이 허용된다. 그동안 전용면적 60㎡이하 도시형 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었다.
이같은 단지는 기존 '소형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의 새로운 명칭으로 분류되며 주차장을 아파트 단지에 준해 설치해야한다. 또 150가구가 넘는 아파트형 주택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립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 건설에 대한 건설기준을 규정했다. 이들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장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 주차공간을 설치해야한다. 이밖에 전용면적 30㎡이상 60㎡ 이하 가구당 0.6대, 전용면적 30㎡ 미만 가구당 0.5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됐다"며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