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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개인정보 유출' 면소 판결...항소심 재판부 "刑폐지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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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에도 불구, 법적 근거 부족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이 유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과 빗썸코리아가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는 16일 "이 사건은 형이 폐지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실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스피어 피싱' 부분과 '사전대입공격(Dictionary Attack)' 부분이 있는데 이 '사전대입공격' 부분에 대해서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사안을 봐야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적용 목적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2020년 2월 4일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며, "그래서 75조, 73조 1호 등을 적용 법률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2020년 2월 4일 처벌 법조 중에 73조 1호 등이 삭제됐고, 75조는 양벌 규정으로 남아 있기는 한데 이 73조 1호 위반을 전제로 하는 75조 부분은 삭제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형이 폐지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실제 판단을 할 필요성도 없다는 설명이다. 면소 판결이란 일종의 형식적인 재판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곧바로 해당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개정전 정보통신망법 73조의 1호는 "제28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객정보 약 3만1000건을 유출한 것과 암호화폐 약 70억원이 빠져나가는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의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암호화' 설정을 하지 않은 채 고객정보를 개인용 PC에 저장하는 등 관리 소홀로 유출 사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 전 의장이 악성 프로그램 방지 시스템인 '백신'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보안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 전 의장이 개인용 PC에 보관 중이던 전화번호·고객 성명·이메일·암호화폐 거래 명세 등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이 지난 2017년에 유출돼 논란이 확산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커는 지난 2017년 6월 무렵 악성코드 파일이 있는 입사지원서를 이 전 의장의 이메일로 보내고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0년 2월 이 전 의장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운영자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차단하기 위해 조치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스피어피싱 공격에 의해 3만1506건 개인정보 유출된 사안"이라며 "아무런 반성이 없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해킹이라는 결과 발생했다고 해서 그 회사와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주주를 형사처벌한다는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를 당시 이행하고 있었으며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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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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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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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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