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해임안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무능 방만 경영으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등이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KBS 사장에 취임한 김 전 사장의 정식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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