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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구보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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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최근 대학에는 이공계에 상당히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상당히 있다. 연세대 시술보조로봇 기술유출 사건 역시 연세대 내 연구소에 중국인 연구원이 6년간 근속했고 심혈관 중재시술 보조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연구원은 탈취자료를 자신의 자료인 것처럼 하고 중국에 천인계획 비용을 받고 법인을 중국에 만들려고 했는데 한국 생활을 정리하려 잠시 입국했다가 국가정보원이 검거하였다.

이공계의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연구원들이 우리나라 연구소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중국인 40대 연구원 A씨의 경우 퇴직 무렵이 가까워오자 연구자료를 이렇게 많이 빼돌리고 있었는데 이를 알아차리는 시스템이 아예 연구소 내에 없었다는 것, 접근제한이나 이용제한의 규정이나 데이터 수준 평가와 관리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이다.

박정인 교수.

가까운 국가인 일본 역시 공기 흐름을 연구 분석하는 기술인 풍동기술 유출 사건에서 일본 국립대학에 와서 방문학자로서 조교수나 연구교수 신분 등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술을 유출하는 일이 있었다. 일본은 그동안 학제간 교류는 상당히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스스로 정착비와 연구비를 가지고 오는 학자들에 대해 이를 막지 않았는데 천인계획으로 전략적으로 왔었던 방문학자라는 사실에 뒤늦게 알고중국학자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교수가 아닌 유학생 역시 일본 적외선 카메라 기술 유출 사건에서와 같이 고령화로 인하여 일본 대학의 일본 외 아시아 학생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기술 유출 의혹이 계속되면서 유학생의 비자심사기준을 높이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 국적이 아닌 유학생 접근에 대해 허가제를 전면 도입하였고 일본에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유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유학생 허가제를 외환법을 개정하여 전부 경제산업성 장관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 25% 이상을 외국정부로 받는 유학생도 허가제로 출입국 및 대학과 연구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의 범위를 늘린 상황이다. 특히 핵심기술의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어 전수조사 수준에 이르렀다.

2024년 상반기 국내외 산업기술 업종별 유출 검거 건수 [자료=경찰청]

미국의 찰스 리버 교수 역시 매달 5만 달러를 생활비 명목으로 중국 대학이 지급하였고 15만 8천 달러를 수령한 시점에 하버드대 나노기술 접근권을 중국 대학에 주었고, 이러한 수혜사실을 숨겨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중국은 대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예를 들어 애리조나 대학에는 MOU를 체결하여 바이오기술을 유출하고 워싱턴 대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학술센터를 지어주고 관련기술에 접근하며 미시간대에는 자동차 관련 기술을 플로리다대에는 감귤류 관련 등 중국의 기술 모으기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학계에 대한 투자로 돌린 부분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같이 비자관리와 자금관리를 통해 국가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외국인 연구원, 교수 등의 이상행위를 걸러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미국은 이중 수혜에 대해 불법행위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이공계 학자들은 어디까지 논문으로 공개해도 되는지 민간과 공공의 투자와 지원을 어디까지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접근권을 목표로 오는 민간의 투자나 학제간 공동연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법제적 규제가 많은 EU 국가들과 네덜란드 같은 국가는 아예 중국인 유학생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2024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사진=국정원] 2024.11.26

미국은 국경보안강화법, 일명 비자법인데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규제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일본은 학제간 연구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등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어떤 법안도 국회에 나와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간첩죄를 명확히 하여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특별법보다 우위에 있는 일반 간첩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국의 국방방첩보안국과 같이 주요기술 연구원 등을 관리하는 법정화기구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 연구비를 주면 잊는게 아니라 공공의 연구는 연구재단이나 기타 새로운 기관이 연구자들의 관리를 해야 하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인사팀이 재직자와 퇴직자 기술유출을 다 알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할 법정화기구가 필요하며 지금이야말로 국가정보원과 같은 기구의 위상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자문,교육을 빙자한 범죄에 대해 연구윤리수주이 아닌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 재직 중에 교수나 연구원이 노하우를 판매하거나 산학협력단 역시 창업입주기업의 판정을 명확히 하여 외관상 대학의 신뢰를 얻은 것처럼 해서는 안되며 연구관련 범죄는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고 미국과 같이 고의 과실 구별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우리나라 이공계 유출 3만명 시대 연구비 지원과 퇴직연구자 관리와 같은 규제 외 연구자들에 대한 대우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은 우수과학자들에 대해 어떠한 대접을 해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변 국가들이 정년 연장과 배우자 취업, 부모 동행 등 자국으로의 입국을 유도하고 세금 우대조치와 은퇴과학자에게도 연구인력을 지원하며 영주권도 주는 정책을 시행하며(미국의 종신교수제도나 대만의 세제 혜택 등) 과학자들이 원하는 것을 지킬 때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교수 밑의 대학원생들은 자신은 적은 월급을 받는데 지식재산권을 결국 모두 교수가 가지므로 도덕적 죄책감없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므로 이에 대해 발명진흥법상 직무보상에 있어 공정한 분배가 있는지도 검토가 요구된다.

외국인 학생의 기술유출에 대해서도 대학은 연구동과 교육동을 구별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외환관리상 의심이 되는 비용을 자국으로 지원받는 유학생은 관리가 필요하며 최근 들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이러한 자료유출을 요구하므로 일반적인 연구원을 연구에 개입시킬 때 관리가 요구된다. 그 밖에도 이중수혜 등 교수와 연구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지침을 내려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법적 근거와 공동연구개발계약 표준계약서도 제작이 필요하다.

현재 19개 정부부처와 6개 위원회 각각 연구지원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연구보안에 대한 점검을 체계적으로 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성과가 좋지 않을 때 환수조치를 하는 법이라는 인상이 강한 가운데 과학자들은 자신의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국가에서의 위치도 알 수 없고 공동연구나 기술연구시 체크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공계 3만명 연간 유출의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생산과 관리, 유출방지 전 체계에서 연구환경 개선이 요구되며 국내 석학들을 받아줄 종신 연구소와 공학도 졸업생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펠로십제도, 과학기술인의 복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특히 대학마다 연구자와 유학생관리, 발빠른 승인제 없이는 해당기술 접근을 막아야 한다. 기술유출은 일단 되면 되돌릴 수 없고, 기술주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술개발혁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에서 실용화 확산을 지원하며 고급인재를 양성, 유지하고 혼란한 정국에 국내외 경쟁력과 실력을 가지는 것만이 지금 불황을 타파할 수 있는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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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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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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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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