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충권 의원 '원전 계속운전 제도 적절한가' 세미나
계속운전 허가 위해 가동 중단…허가 후 '10년' 보장 못해
계속운전 연장 기간 10년…미국·일본 20년 비해 절반 수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심사 주기가 짧고 기간도 가장 오래 소요되는 현행 '원전 계속운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계속운전 심사를 받기 위해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잦을 뿐더러 심사 완료 이후에도 10년 이상의 충분한 운전 기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에 조 단위의 막대한 손실을 전가하게 될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적절한가' 정책 세미나를 주최하고 "고리·월성 등 국내 원전들은 안전성이 검증된 국가 중요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운영 허가기간과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 이중 심사 절차를 갖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화두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leehs@newspim.com |
이날 세미나에는 문주현 단국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 외에도 정범진 경희대 교수와 김창현 한국수력원자력 안전연구소장, 박원석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장,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 고범규 사실과과학네트웍 이사, 조정아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해 의견을 모았다.
원전 계속운전 제도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이후에도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검증받아 운전을 연장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5~10년 전 사이에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문주현 교수는 "원전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면 원안위 승인이 날 때까지 원전을 계속 멈춰야 한다. 이후 허가를 받더라도 계속운전 기간은 설계수명이 만료된 이후로부터 10년"이라며 "(심사 기간이 길어져)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다보니 사업자는 계속운전을 위해 설비를 개선한 비용을 뽑아내지 못하고, 원안위도 심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계속운전 제도는 원전의 가동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계속운전 심사에 4년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은 6년밖에 남지 않는 셈이다. 미국·일본 등이 연장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한 데 비해 한국은 10년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에 대해 문주현 교수는 "실제 계속운전 10년을 보장하고, 설계수명 기간 만료 후 심사할 때 촉박해지지 않도록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계속운전 관련 용어도 '설계수명 기간 이후 10년'이 아니라 '계속운전 승인 받은 이후 10년'으로 고쳐 운영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한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4호기가 4일 오전 11시, 100% 출력에 도달했다.[사진=한울원전본부]2025.01.04 nulcheon@newspim.com |
일각에서 꾸준히 우려를 제기하는 계속운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문주현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계속운전을 하고 있다. 가동 원전 410기 중 57%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는다"며 "미국에서는 두 번째 허가를 받아 계속운전을 하는 원전도 있다. 원전을 계속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었던 원전을 다시 살리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범진 교수도 "국민들의 큰 오해 중 하나는 옛날에 지은 원전이 지금 짓는 원전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옛날에는 공학적인 기술이 부족했기에 마진을 더 넣어서 필요 이상으로 튼튼하게 만들었다.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마진이 높았던 옛날 원전이 더 튼튼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현행 계속운전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이 돌아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김창현 소장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전 1기만 정지해도 약 4000억원의 손실을 입는다.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면 1기당 1조원 정도의 손실을 입는 셈"이라며 "향후 5년 동안 원전 10기가 멈추면 최소 10조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원석 센터장은 "원전 설비를 개선하는 기간은 제외하고 실질적인 운전 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범진 교수 역시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면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조정아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속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지혜를 모아 계속운전 기간과 안전성평가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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