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급확대 효과 글쎄" 오세훈표 고도·경관지구 규제완화 대상지 ′제한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도·경관지구내 1종 일반주거지역 재정비 추진 단지 없어
한남뉴타운은 대상 아냐
서울시 "당장보다 향후 재정비 추진단지 혜택 받을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3호'로 높이 제한이 적용된 도시규제지역 내 재정비 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단지는 적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규제철폐안 3호 대상지역은 서울시 고도·경관지구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는 곳이다. 대상이 많지 않아서다. 아울러 이들 지구에서 2종으로 상향돼도 올릴 수 있는 층수는 10층 이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개발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3호를 발표하며 제시했던 흑석10구역과 삼선3구역 등을 제외한 다른 단지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이 규제철폐안 3·4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시의 '규제 철폐안' 3호인 고도·경관지구 등 도시규제지역내 공공기여 저감 방안이 발표됐지만 혜택을 받을 대상 구역이 적어 주택 재개발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로 개최한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3·4호를 확정했다. 앞서 5일 서울시는 도심·역세권의 상가 의무비율을  완화한 규제철폐안 1호와 재정비 사업시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확대한 규제철폐안 2호를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3호는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도시규제지역'에서 조합 등 사업자의 공공기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은 고도·경관지구에 속해 있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에 있어 일조권, 사선제한 등으로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이런 곳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한선을 높여주더라도 각종 규제 때문에 상한선을 채우는 게 불가능하다. 심지어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9년엔 재개발사업 중단을 겨냥한 '문화재 지정 알박기'도 단행한 바 있다. 이같은 문화재,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 단지를 지원한다는 게 이번 오 시장의 규제철폐안의 복안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비율을 대지면적의 15%에서 10%로 낮췄다. 규제철폐 3호에 따라 앞으로 이 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용도지역 상향으로 실제 혜택을 받은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를 부담하도록 했다.

규제철폐안 3호가 실행되면 1종 주거지에서 2종 주거지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재정비 단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용적률 상한선은 200%에서 250%로 50%p(포인트) 올라간다. 하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실제로는 용적률을 220%밖에 받을 수 없다면 용적률 증가분을 50%p가 아니라 이의 40%인 20%p로 보고 공공기여율도 10%(대지면적 기준)가 아니라 4%를 적용한다. 대지면적을 4만㎡로 가정하면 분양 가능 가구 수가 약 15가구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같은 서울시 규제 철폐안 3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제한적이다. 우선 최근 고도지구에서 일부 완화된 남산주변의 경우 정작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한남뉴타운 2~5구역은 규제철폐 3호 대상이 아니다. 이 지역은 고도지구가 아닌 서울시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 90미터(m) 높이 제한이 걸린 구역이다. 

남산일대는 지난 2023년 소월로 일대 고도지구가 최고 45미터 건축 제한으로 개편됐지만 이 지역은 아직 재정비 사업 추진이 없다. 남산에서 직선거리로 600미터에서 900미터 가량 떨어진 한남뉴타운은 남산과 가까운 곳은 11~12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산과 가장 가까운 한남2구역은 최고 14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 

한남뉴타운은 각 구역별로 전체 주택공급수의 15~18%를 공공기여한다. 3구역은 최고 22층 5988가구 단지로 재개발되며 이중 1100가구 가량이 공공기여 대상인 임대주택이다. 4구역은 최고 29층, 남산변 12층 2331가구 단지로 지어진다. 35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이다. 5구역도 남산변 12층으로 전체 2560가구 중 384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공기여한다. 관리처분을 진행중인 2구역은 최고 14층으로 1537가구를 지으며 238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한남뉴타운은 가장 사업이 빠른 3구역을 필두로 모든 구역에서 층수제한 완화를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박원순 시장에 이어 오세훈 시장도 원칙 고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규제철폐 3호에 따른 공공기여 저감 대상지구도 아닌 만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고도지구 건축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남아있는 고도지구인 남산 주변, 경복궁 주변, 구기·평창 주변,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배봉산 주변의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재정비사업을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고도지구 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올릴 수 있는 높이는 20~28미터인 만큼 공공기여를 실제 적용 받는 용적률 수준 만큼 줄여주는 정도로는 재개발 동력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 이들 구역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아직 없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상향될 경우만 이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점도 대상을 줄이는 요소다.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될 경우 공공기여가 줄기 때문에 1종에서 2종 상향시에만 이같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곳 가운데 규제철폐 3호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동작구 흑석10구역(4만5795㎡)과 한양도성과 가까운 성북구 삼선3구역(5만8332㎡) 그리고 문화재 인근 독립문역 인근 종로구 행촌동 210의 2 일대(7만4397㎡) 3곳"이라며 "규제철폐3호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사업을 추진할 고도·경관지구내 1종 일반주거지역이 사업 동력을 얻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